Counselor Policy

상담사 운영약정

상담사 회원의 독립 사업자 지위, 고객 응대 책임, 상담요금 처리 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안내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상담사 회원이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자로서 상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책임, 제재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독립 사업자 지위

상담사 회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사 회원과 회사는 고용, 위임, 대리, 동업 관계가 아니며, 회사는 개별 상담행위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주체가 아닙니다.

제3조 자격 요건 및 정보의 정확성

상담사 회원은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성인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명, 연락처, 경력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타인 정보, 허위 경력, 도용 자료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가입 거절 또는 계정 정지·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프로필 및 광고 기준

상담사 회원은 프로필, 소개문구, 상담 분야, 홍보 문구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제5조 상담 제공 기준

상담사 회원은 고객에게 성실하고 적법하게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불법, 반사회적, 차별적, 폭력적, 사행심 조장성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상담은 금지됩니다.

제6조 고객 응대 및 민원 처리

상담사 회원은 고객 문의, 상담 일정 변경, 상담 불만, 환불 요청 등에 대해 자신의 책임 하에 응대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창구를 둘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상담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7조 상담요금 및 환불 책임

상담사 회원은 자신의 사업자 지위로 고객에게 직접 상담요금을 청구하고 수취합니다.

상담요금의 결제 방식, 환불 기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은 상담사 회원이 직접 책임집니다.

회사는 개별 상담요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거래의 환불 또는 정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8조 신고 및 조사 협조

회사는 고객 신고, 정책 위반 의심, 법령 위반 정황이 있는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 회원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제9조 제재

회사는 허위 정보 제출, 고객 피해 유발, 불법 행위, 반복적 민원, 플랫폼 정책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경고, 노출 제한, 일시정지, 계정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씨베이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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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계정, 개인정보, 탈퇴 요청과 관련된 문의는 회사가 직접 처리합니다.